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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꼴의 저작권을 유의하자

나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사용한 글꼴에 대해 글을 적으면서 댓글을 보고 생각난 것인데 블로그나 홈페이지을 대행을 맞긴다면 그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어긴 것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대행한 쪽이 아니라 대행을 맡긴쪽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니 대행하는 쪽이나 대행을 맡긴 쪽 다 글꼴의 저작권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. 요즘 글꼴 저작권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글꼴만 아니라 사진,동영상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.



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상업적이라 생각되면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걸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